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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임대주택,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주요 혜택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30~50%)
- 재계약 가능 (소득 기준 초과 시 조건부 가능)
- 출산 후 더 넓은 평수로 변경 신청 가능
- 역세권, 생활 인프라 우수한 입지
- 신축급 깔끔한 인테리어와 주거 환경
청년을 위한 1인 가구형 주택도 있어요!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 딱 맞는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 1.5룸 구조: 원룸보다 넓은 면적
- 빌트인 가전: 세탁기, 냉장고 기본 제공
- 복층 구조: 수납·취미 공간 활용 가능
- 월세 부담↓: 시세의 절반 수준
신청 조건 & 절차 안내
📌 자격 조건
청년형: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형: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무주택 세대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필수 서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부부 확인서
청년: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증명 등
📌 유의사항
소득 초과 시 재계약은 조건부 가능
입주 중 자녀 출산 시 평수 확대 신청 가능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일 경우 가점 반영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Q. 형제·자매가 같은 등본에 있어도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어도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Q.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예비신혼부부용 확인서 제출 후,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이제 시작해보세요!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 공간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시작점입니다.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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